졸업 내규

2016-2019  교육과정

제1조 (목적)

위의 내규는 한양대학교 졸업논문 시행세칙에 의거하여 실내건축디자인학과 학생들(복수전공, 다중전공자 포함, 유사전공자(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포함, 부전공 제외)을 대상으로 하는 졸업작품의 시행에 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졸업작품 제출자격)

졸업작품 제출자격은 졸업예정자(조기졸업예정자 포함)로 한다.

제3조 (졸업작품 응시절차)

1항. 졸업 작품을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은 반드시 본 학과의 2학년 공간디자인스튜디오Ⅰ,Ⅱ와 3학년 실내건축스튜디오Ⅰ,Ⅱ 수업을 이수한 뒤 4학년 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Ⅰ,Ⅱ 수업을 모두 이수하고 전시참여를 통해 졸업작품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2항. 3학년 편입생 중 비전공자의 경우 3조 1항의 내용을 동일하게 따른다. 3학년 편입생 중 전공자의 경우 본 학과의 3학년 실내건축스튜디오Ⅰ,Ⅱ 및 4학년 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Ⅰ,Ⅱ 수업을 모두 이수하고 전시참여를 통해 졸업작품 평가를 받아야 한다.

3항. 외국 대학에서 스튜디오 수업(또는 그에 준하는 수업)을 교환학생의 신분으로 수강한 경우, 해당 수업 계획서와 수업 결과물을 바탕으로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스튜디오 수업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단,  해당 수업에서 도출한 결과물은 졸업작품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4항. 국내외 디자인 관련 산업체에 장기현장실습(4개월 이상)으로 파견나간 경우, 학과교수회의를 통해 학점인정 및 스튜디오 수업으로 대체 할 수 있다. 현장실습파견의 경우, 한양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현장실습프로그램에 참가해야하며, 개별적으로 합격한 인턴십/현장실습의 경우,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개인인턴십’으로 추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공학점 인정범위는 4학년의 경우 최대 6학점, 그 외 학년의 경우 최대 9학점이다.

5항. 조기졸업자의 경우, 공간디자인스튜디오Ⅰ,Ⅱ, 3학년 실내건축스튜디오Ⅰ,Ⅱ, 프로젝트캡스톤디자인Ⅰ  수업 이수 외 본 학과의 모든 졸업 요건을 충족하고 전시참여 및 도록작성을 확약하여 팀원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학과교수회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 (시험시기)

졸업작품 전시는 2학기(가을학기)에 실시한다.

제5조 (졸업작품 지도교원)

졸업작품 지도교원은 전(겸)임교수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제6조 (평가)

졸업작품은 평가는 지도교원의 평가를 받아 전시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제외대상)

위의 내규는 실내건축디자인학과의 학생(복수전공, 다중전공자, 유사전공자(건축학과, 건축공학과) 포함)에게만 적용되며 부전공 학생의 경우 심화과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졸업작품 없이 수료가 가능하다.

제8조 (시행일)

위의 내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최종수정일 2019.07.18.)